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 (문단 편집) === 형사 === * [[악당]], [[다크 히어로]], [[안티히어로]], [[악의 조직]]이나 [[범죄 조직]]이 일삼는 행위 전반. 주인공들의 행위 중 일부이다.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캐릭터와 성관계를 하는 작품은 형법 305조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승낙|본인이 원해서]] 했다고 해도 얄짤없다. 특히 강간의 경우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아동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된다. * 거의 대부분의 [[포르노]]. 성범죄에 해당된다. * 과거가 배경인 경우 당연하게도 현재의 법이라는 잣대를 두고 본다면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AIR(게임)|AIR]]》처럼 감동적인 [[순애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라하와 류우하의 처우는 노동법 위반. 반대로 과거에는 범죄였지만 현재는 범죄가 아닌 것들도 있다. *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노상방뇨|路上放尿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범죄로 처벌이 된다. 따라서 각종 [[성인물]]에서 조교당한 사람을 끌고다니면서 길거리에 대소변을 보도록 강제하는 것은 경범죄가 된다.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는 것이 좋다.~~ ~~그 전에 이미 성범죄다~~ * [[능력자 배틀]]에서의 일반론 * 날씨 조작 능력을 사용하는 캐릭터의 경우, 기상법 제18조[*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눈·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제47조[*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의 적용을 받는다. --기상조절에 관한건 왜 법으로 만든거야?--[* 1995년, 한국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한 이후로 더 이상의 인공강우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맞닿아 있을 것이다.]--일기예보가 100%절대적인 것도 아닌데... 날씨좀 변할수도 있지...-- * 전기를 다루는 경우는 [[가스·전기등방류죄]]의 적용을 받는다. * 대부분의 [[특촬물]] 및 [[거대로봇물]]. 적과 싸우다가 불가피하게 입힌 재산, 인명 피해들(건물, 도로, 차량 파괴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매우 드물게도 《[[지구방위기업 다이가드]]》에서는 이런 상황이 정말 등장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 * 작중에 등장하는 메카들은 안전기준 미달로(크기가 거진 고층 건물만하니) 번호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몰고 다니는 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불법이다. [[가면라이더]]의 바이크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로 [[가면라이더 파이즈]]에서 [[이누이 타쿠미]]는 작중에서 '''면허정지'''를 당한다.] * 대부분의 [[배틀물]]의 인물들은 폭행에 해당하며 [[불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살인]]까지 더해진다. 단, 룰이 있는 '정식 격투대회'의 경우라면 사람이 죽든 다치든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대부분의 격투기 대회에서는 부상 및 사망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다. 다만 과실 혹은 부주의가 있거나 또는 어른과 어린아이, 노약자의 대련이었거나 기타 상대방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과실치사의 성립이 가능하다. 물론 고의라면 당연히 살인의 성립도 가능하다.] 살인을 허용하는 대회라면 대회 자체가 위법이 된다. * 이 규칙에 따라, [[대전액션게임]] 등 무술대회가 나오는 작품의 무술대회에서의 상해, 과실치사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KOF 시리즈]]에서 군인인 [[랄프 존스]]가 [[쿠사나기 쿄]]를 대회 중에 상해를 입혔다고 할 경우에 이를 '민간인 폭행'으로는 간주하지 않기로 한다. 단, 대회가 아닌 상황에서 그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다루는 것을 허용한다.] * 위와 비슷한 일례로, 배틀물이 아니더라도 액션물이나 여타 많은 창작물에서 살인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경우가 많다.[* 만화 《[[프리스트(만화)|프리스트]]》의 경우 주연급 등장인물 중 로안 신부를 제외한 모든 인물이 살인죄에 해당한다.] * 등장인물이 작중에 군인이거나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군형법]]이 우선 적용된다. 군형법 중 일부 규정은 민간인이라도 적용받을 수 있다. * [[마피아]] 등, 일반적인 범죄자를 다루고 있는 경우[* 물론 [[원피스(만화)|해적]]도 여기에 들어간다. 해적의 경우, 어느 나라의 군함도 이를 나포하여 재산을 압수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 말다툼 등을 벌이다가 분노에 못 이겨 컵에 든 물을 상대방 얼굴에 확 들이붓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된다. *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 나오는 경우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거한다. * 무기(칼, 창, 총 등)를 개인적으로 거래하여 당국의 등록 없이 거리에서 휴대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총단법에 걸린다. * [[무협지]] 등에서 자주 나오는 [[복수귀]]도 마찬가지로 다루지 않는다. * [[소년병]]/소녀병이 나오는 작품은 18세 미만 아동의 군대 징집 및 적대 행위에 직접 참가를 위한 사용을 범죄 행위로 규정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8조(1998년 지정)를 위반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는 15세 미만. * 실제 죄를 저지른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 당연히 사극 등 실제 인물을 다루는 작품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야인시대의 김두한, 나치 관련 매체의 히틀러와 그 측근들, 26년의 전두환 등. * [[얀데레]]는 감금에서부터 살인까지 다양하다. * [[소드 아트 온라인]]같은 [[데스게임]]류도 불법이다. * [[여장남자]]가 거리를 활보하면 1988년 12월 30일까지는 [[경범죄처벌법]]상 장발 및 저속의상 등 착용의 죄에 해당될 수 있었지만, 이 조항은 1988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그 이후라면 여장남자가 단순히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 * [[위조지폐]]는 만드는 방식과 관계없이 유통을 기도한 시점에서 무조건 범죄 행위다. * 이송 및 이동에 관한 능력[* 어포트(이송), 차원포켓, 순간이동(텔레포트), 비행, 차원문, 공간 이동, 소환 등 대부분의 '돌아다니기 편리한 능력'이 해당된다.]을 지닌 이가 국제적으로 행동시 기본적으로 '출입국 관리법' '관세법'등에 저촉될 수 있다. 이계에서의 소환 및 송환은 이계를 외국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따른다. *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자율 행동 기계가 일으킨 범죄는 현재 법률로는 인공지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설사 자율 행동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렇게 되도록 만든 인간'이 문제이므로 제작자인 인간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 잘 차려진 밥상을 뒤엎으면 폭행죄가 성립하며, 제사상일 경우 [[장례식등방해죄]]가 성립된다. * [[좀비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는 [[좀비]]를 죽이는 것이 살인이나 시신훼손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논쟁 거리가 될 것이다. 죽음의 정의는 어느 정도 논쟁거리지만 심장과 뇌가 모두 멈춰있는 시체가 움직이는 설정이라면 살인은 성립하기 어렵고 시신 훼손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부검을 시신훼손으로 간주하지 않듯이, 좀비를 처치했다고 시신훼손으로 치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우에 따라 [[28일 후]]처럼 "살아있는 감염자"의 경우에는 살인이 성립할 수도 있으나 군법을 적용해 적군으로 규정해버리면 상관없게 된다. 또한 상대가 죽이려고 달려들고 자신도 감염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므로 살인죄로 재판 받는다고 해도 보통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바꿔말하면 달려들지 않는 좀비를 '혐오스럽다'는 이유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치면 범죄가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좀비화를 불치병으로 간주할 수 있고, 감염자가 아직 심신상실 상태가 아닐 때 명시적으로 [[나를 죽여줘]]의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키배농도가 짙은 '''[[존엄사]]''' 문제나 다를바 없게 된다. 하지만 병원이나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부탁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 감염자를 살해하면 당연히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 주무대가 갱스터물인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행위가 명시되어 있다. 아예 대놓고 못 잡아서 난리니 말 다한 셈... * 창작물에 나오는 [[초고속능력]]자들은 자칫하면 속도 위반으로 걸릴 수 있다. 당연히 이동할 때마다 생기는 후폭풍까지 감안하면 죄는 +α. * 초등학생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법행위를 적는 것이므로 초등학생 이하의 나이가 저지른 위법행위도 기록할 것. * 추리물/범죄물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범인의 행동이나 그에 부수하는 동기가 된 사건 등은 당연히 작품내에서도 위법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츤데레]]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손찌검을 하거나 하면 얄짤없이 폭행죄 성립. *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폭력을 일삼으면 폭행죄가 성립한다. 질투심, 오해, 상대방의 의도로 발생한 일이 아닌데도 속옷 혹은 맨몸을 봤다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건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 탈영은 말할 것도 없이 군사법정에 회부되는 범죄다. * 특정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건 항공법 위반이 된다. 더욱이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정부의 승인 없이 152.4m 이상 높이 날아서는 안된다.[* 한 사법연수생이 [[태권브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70905123809234|진지하게 고찰했다.]]] 단, 아무런 도구 없이 자력으로 날아다니는 경우는 현행 법률상 높이뛰기를 하는 것으로 쳐주므로 제외. * 편지, 사진 등을 찢어 창 밖이나 야외에 뿌리는 연출은 '쓰레기 투기'로 범죄 행위이다. 덤으로 돈을 뿌리는 경우는 도로에 면해있을 경우 [[교통방해의 죄|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질서유지' 명목으로 연행될 수 있다. * 유골의 재를 야외에서 바람에 실어 날려버리는 행위(분골)는 연출상 보기 좋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을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지내는 행위'까지로 못박고 있으며, 분골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보기 때문. * 히어로물의 [[히어로]]들의 행동은 자력구제로 범죄행위에 속할 수 있다.[* [[퍼니셔]], [[고스트 라이더]]처럼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한다.] * [[호러물]]도 다루지 않는다. * SF물에서 자주 나오는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도 실은 범죄 행위이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